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13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1. 조문 원문

고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 중인 사건의 증인이 될 수 없으며, 친족 관계에 있거나 심의사유와 관계있는 경우 사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사건의 당사자는 위원장 또는 위원 중에서 불공정한 심의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9.>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2항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사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하며, 제3항에 해당하면 회피할 수 있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제3항의 기피신청이 있을 때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기피여부를 의결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사람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기관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유로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할 수 있도록 임시 위원을 지명해야 한다.
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1. 성희롱 등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 등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
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고충심의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제목개정 2021. 3.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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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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