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12조 (고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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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위해 중앙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별로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이하 "고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②고충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외부위원을 제외한다)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 6. 17.>
③고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위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1. 중앙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2. 시ㆍ도위원회 고충심의위원회: 해당 시ㆍ도의 행복일터가꾸기위원회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
④고충심의위원회별로 남성 또는 여성 위원 비율은 해당 고충심의위원회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위원 중 1명 이상을 외부 성희롱ㆍ성폭력 방지 관련 전문가로 위촉한다.
⑤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회의 개최 등 고충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충상담원 중에서 기관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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