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4조 (기관장의 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사무처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성희롱ㆍ성폭력 및 2차 피해(이하 ‘성희롱 등’이라 한다)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제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가 있으며, 성희롱 등 사건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 3. 29., 2025. 6. 17.>1. 성희롱 등 예방 교육의 실시2.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의 설치ㆍ운영3. 성희롱 등 고충처리절차 및 매뉴얼의 마련4. 성희롱 등의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 등 근절의지 및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 천명6. 소속 직원에 대한 성희롱 등 예방 홍보7. 성희롱 등 예방교육 참석 및 관련 예산 확보8.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9. 2차 피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②기관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매년 성희롱 등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사항 등을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5. 6. 17.>
③기관장은 구성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 등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조사 및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되면 지체없이 조사에서 제외시키거나, 제12조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에서 해촉하여야 한다.<신설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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