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규정 제8조 (고충 상담 등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06-17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성희롱ㆍ성폭력을 예방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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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과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성희롱 등의 피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 직원과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전화,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이나 고충의 처리를 신청할 수 있다. <2025.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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