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의2 (당직근무의 면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당직근무를 면제하거나 일정 기간 유예할 수 있다.1. 임신부2. 운전직공무원, 방호직공무원, 영양사 및 조리직공무원3. 정무직 부속실 근무 공무원4. 3세 이하 영아를 둔 공무원(다만,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경우 1명으로 한정한다)5. 그 밖에 당직주무부서의 장이 당직근무의 면제나 일정 기간 유예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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