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해당 위원회(그 소속 위원회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그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해당 위원회(그 소속 위원회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그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3.>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9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