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4조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상근무 제1호, 비상근무 제2호 또는 비상근무 제3호에 따라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해당 위원회(그 소속 위원회가 비상근무중일 때에는 그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당직근무를 중지한다. 다만, 정상근무 위치 외에서 비상근무를 하는 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9. 23.>
②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중 비상근무가 발령되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직근무를 중지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당직근무일지 등을 인계하여야 한다.
③당직명령자는 정상근무시간외에 비상근무가 해제된 때에는 지체없이 당직근무를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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