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8조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①당직근무지휘감독자는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4조제1항제3호에 규정된 직원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ㆍ보완하여야 하며, 월 1회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당직근무지휘감독자는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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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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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3조 · 비상소집제24조 · 비상근무기간중의 당직제25조 · 연습상황의 부여금지등제26조 · 직원연락체계의 유지제27조 · 필수요원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29개 보기제28조 ·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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