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3조 (비상소집)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각급위원회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소속선거관리위원회(이하 "소속위원회"라 한다)위원장에게, 제10조제4항에 따라 통합된 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해당 위원회위원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소속위원회위원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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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