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22조 (비상연락체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①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무의 발령 또는 해제를 연락받은 당직책임자는 지체없이 사무총장에게 그 사항을 보고하고 선거연수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및 시ㆍ도위원회의 당직근무자에게 연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12., 2014. 3. 21., 2017. 4. 17.>
②제1항의 연락을 받은 시ㆍ도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비상연락망을 통해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연락하여야 한다.
③정상근무시간이 아닌때에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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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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