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4조 (숙직근무자의 교대취침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①각급위원회위원장은 숙직근무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취침하게 할 수 있고, 1인인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임무를 수행한 후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취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
②각급위원회위원장은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말한다)의 일정 시간(전부 휴무를 포함한다) 동안 휴무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9. 12. 26., 2023. 5. 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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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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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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