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7조 (당직근무태만자등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급위원회의 당직근무자 및 당직감사실시자는 당직근무자가 이 규정을 위반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사무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무총장은 지적된 사항을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등에 대하여 징계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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