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0조 (당직근무편성)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의 당직근무자 편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증감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2014. 3. 21., 2017. 4. 17.>1.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는 4급 또는 5급 1명, 6급이하 1명, 방호원 1명으로 편성한다.2.선거연수원의 당직근무자는 4급이하 1명, 방호원 1명으로 편성한다.3.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4급 또는 5급이하 1명으로 편성한다.4.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시ㆍ도위원회"라한다)및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ㆍ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당직근무자는 4급 또는 5급이하 1명으로 편성한다.
각급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당직근무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1.제3항제1호 및 기타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거나 사무실이 지방자치단체등의 건물내에 위치한 구ㆍ시ㆍ군위원회2.일정시간대별로 교대근무를 실시하는 등 정상근무가 상시 계속되는 경우3.상시 상황실을 운영하고 상황실에 당직업무를 부여하는 경우
시ㆍ도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무실이 지방자치단체등의 건물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무인전자경비장치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 9. 12.>1.무인전자경비장치등 보안장치 설치2.착신통화전환 또는 이동전화 확보등 통신연락체계 강구
동일 건물안에 2개이상의 각급위원회(다른 행정기관등을 포함한다)가 위치하고 있을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근무명령자는 청사관리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이 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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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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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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