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9조 (당직차량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1. 공식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위원장은 공직선거ㆍ국민투표ㆍ주민투표ㆍ위탁선거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직차량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05. 9. 12.][전문개정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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