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제16조 (당직근무상태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3. 12., 200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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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중앙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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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의 당직근무자는 소속기관의 당직근무상태를 전화등에 의한 방법으로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04.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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