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5조 (입주 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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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거용 재산의 입주 순위는 제8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입주 순위는 제8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입주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 순위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 순위 명부 순서대로 입주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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