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5조 (입주 순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입주 순위는 제8조제2항 각 호를 고려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정한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입주대상자 선정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입주 순위 명부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명부는 전산자료로 대신할 수 있다.
③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입주 순위 명부 순서대로 입주자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