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4조 (입주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입주대상자는 해당 기관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비연고자로서, 주거용 재산관리관(제3조제2항에 따라 관련 업무를 위임받은 주거용 재산운영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해당 기관의 실정을 고려하여 정한 지역(이하 "해당 지역"이라 한다)에 본인 또는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을 소유 또는 임차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입주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실정에 맞게 입주대상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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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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