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3조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중앙위원회 시설과장,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②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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