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3조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관리책임자(이하 "주거용 재산관리관"이라 한다)는 중앙위원회 시설과장, 선거연수원 기획운영부장,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이 된다.
시ㆍ도위원회 사무처장은 원활한 주거용 재산 관리업무 수행을 위해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또는 사무과장(이하 "주거용 재산운영관"이라 한다)에게 그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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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