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3조 (주거용 재산 관리비 등의 부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으로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1.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한 주거용 재산의 신ㆍ개축 및 증축 비용, 「국유재산법」상 공작물(냉ㆍ난방장치, 위생장치, 가스장치, 통신장치, 수도 등) 및 기본시설의 수리비2. 선거관리위원회가 소유한 주거용 재산의 시설개선을 위한 보수비 및 그에 따른 제반 비용(일반적인 소모품의 교체비용은 제외,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은 포함)3. 일시적으로 입주자가 없는 경우의 관리비4. 그 밖에 예산편성 및 집행ㆍ배정 등의 기준에 명확한 근거가 있는 비용5. 주거용 재산 취득을 위한 전세금 및 그에 따른 부대비용(전세금 보증보험, 공인중개수수료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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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