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4조 (변상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입주자가 주거용 재산을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및 비품을 파괴, 망실, 훼손, 멸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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