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1조 (동거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7-1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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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주거용 재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동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입주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에 한정하여 주거용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한시적으로 동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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