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8조 (대부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을 사용허가하는 때에는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정무직 공무원2.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사람 또는 인사명령에 의하여 지역을 순환하여 근무하는 사람3. 비상근무에 종사하는 사람
제1항제2호에서 "인사명령에 의한 출퇴근 곤란 등으로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이 있음을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인정한 사람"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다만, 중앙위원회에서 근무하는 사람,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보되어 근무하는 사람과 채용조건에 따라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사람은 제외한다.1. 인사발령으로 인하여 근무지 해당 지역에 연고가 없는 사람2. 도서 및 벽지 등 특수지에 근무하는 사람3. 장애 등으로 출퇴근이 곤란한 사람4. 주거용 재산관리관이 기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주거용 재산 대부료의 산출방법, 납부시기, 조정 등에 관하여 기획재정부 훈령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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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