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5조 (주거용 재산의 임차)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주거용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에 전세금 보증보험의 가입이 가능한 건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7. 15.>1. 지역 여건 등으로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나 전세권 설정이 가능한 건물2.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하는 건물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임대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임대인과 등기부등본상 소유주 일치 여부2. 시설물 손괴 여부 및 각종 관리비 정산 방법3. 저당권 설정, 하자보수 책임 범위, 위약금 규정 등 소유주와 마찰 우려가 있는 사항4.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 동의 및 기타 계약 관련 필요사항
주거용 재산의 전세금은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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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