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2조 (입주자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4. 주거용 재산 내ㆍ외 청결 유지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②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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