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12조 (입주자 의무)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화재예방2. 재산 및 시설의 훼손 방지3. 비품의 망실 및 훼손 방지4. 주거용 재산 내ㆍ외 청결 유지5.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공과금(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전화료 등) 및 관리비 등의 성실 납부
입주자는 임의로 주거용 재산 시설의 구조변경 등 원래 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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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