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7조 (입주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7. 15.>
②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입주 순위 명부에 대기자가 없어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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