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 관리 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거용 재산의 입주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7. 15.>
주거용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의 입주 순위 명부에 대기자가 없어 주거용 재산에 공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 단위로 계속 연장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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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