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연구과제의 변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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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의 추진내용 및 예산규모 등 본질적인 계약내용이 변경 또는 해제ㆍ해지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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