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계약체결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8.>
②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연구과제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4.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③삭제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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