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계약체결의 공개)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8.>
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연구과제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4.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삭제 <2017. 8.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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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