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계약체결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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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연구자와 체결한 정책연구용역 계약의 내용을 중앙위원회가 개설ㆍ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중앙위원회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8.>
②제1항에 따라 공개되는 계약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1. 28.>1. 정책연구용역의 목적2. 연구과제3. 정책연구용역의 기간4.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③삭제 <2017.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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