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임 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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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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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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