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정책연구용역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 28.>1. 연구과제 및 연구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사항의 점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하여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
위원회의 위원이 제7조에 따라 과제담당관이 된 경우에는 해당 정책연구용역과 관련한 심의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 1. 28.>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선거연수원 선거연구부 소속의 제도연구 담당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3. 1. 22., 2022. 12. 19.>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17. 8. 29., 2022. 1. 28.>1.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2. 연구과제 및 연구자 선정에 관한 회의 안건의 준비3. 정책연구용역 심의결과 통보, 정책연구용역결과 평가 및 활용에 관한 준비ㆍ정리
외부전문가인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8. 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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