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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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28.>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선거연수원장이 된다. <개정 2013. 1. 22.>
④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법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언론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제목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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