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28.>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선거연수원장이 된다. <개정 2013. 1. 22.>
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법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언론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제목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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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