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위원장은 정책연구용역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 28.>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은 선거연수원장이 된다. <개정 2013. 1. 22.>
④위원은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선거관리위원회에 근무하는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법학ㆍ정치학ㆍ행정학ㆍ언론학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하 "외부전문가"라 한다) 중에서 위촉하되, 외부전문가를 3인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⑤외부전문가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제목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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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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