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 1. 28., 2024. 11. 29.>
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센터장, 소장, 팀장, 선거연수원 각 부의 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2014. 3. 21., 2016. 12. 13., 2017. 4. 17.>
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1. 28.>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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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