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과제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과제담당관을 둔다. <개정 2022. 1. 28., 2024. 11. 29.>
②과제담당관은 연구과제를 담당하는 과장(센터장, 소장, 팀장, 선거연수원 각 부의 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ㆍ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는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1. 22., 2014. 3. 21., 2016. 12. 13., 2017. 4. 17.>
③과제담당관은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2. 1. 28.>1. 정책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의 수립2. 정책연구용역사업 진행상황의 점검 및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공개 및 활용4. 그 밖에 정책연구용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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