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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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연구개발비(260목)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연구개발비(260목)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8. 29., 2022. 1. 2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9., 2022. 1. 28.>1. 1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2. 삭제 <2022. 1. 28.>3.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용역이 예정된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연구용역4. 삭제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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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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