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3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중앙위원회가 연구개발비(260목)로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7. 8. 29., 2022. 1. 28.>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8. 29., 2022. 1. 28.>1. 1천만원 이하의 연구용역비로 추진되는 연구용역2. 삭제 <2022. 1. 28.>3. 예산의 편성에 따라 특정 사업 수행의 일부로 연구용역이 예정된 경우로서 그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그 사업의 내용에 따라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연구용역4. 삭제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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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