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평가에 따른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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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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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13조에 따른 정책연구용역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 1. 28.>1. 평가결과가 "매우 우수"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3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 선정시 우대2.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정책연구용역의 연구자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정책연구용역 참여 제한[제목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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