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정책연구용역관리의 원칙)

공식 조문
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중앙위원회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을 관리한다. <개정 2022. 1. 28.>1. 정책연구용역의 공정성ㆍ투명성ㆍ전문성 확보 및 중복연구 배제2. 정책연구용역예산의 효율적 운용3. 정책연구용역결과의 품질 및 활용도 제고[제목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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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