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책연구용역의 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1.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소요예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8.>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 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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