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정책연구용역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정책연구용역의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1-29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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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소요예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과제담당관은 정책연구용역 계약서에 정해진 연구기간 동안 1회 이상 연구진행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연구자와 향후 연구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이 3개월 이내이거나 소요예산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 28.>
②과제담당관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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