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3조 (지원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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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2.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2.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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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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