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3조 (지원 제외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융자지원 신청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자금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시행하는 사업 등에의 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자가 자금지원을 신청한 경우2. 사업자가 변조 또는 위조된 서류를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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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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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