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8조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접수된 과제 수행계획서를 접수마감 후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사업자를 선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사업자를 직접 선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전문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선정 및 사업관리 등의 업무 일부를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비용 등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받은 관련 전문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업무를 수행한다.
제1항에 따라 사업자 선정 시 사업신청현황, 자금대출 추세 등을 감안하여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정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자에게 선정 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며 자금의 대출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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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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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