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7조 (보고의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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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기관의 장은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초고속공중망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2. 이 요령 및 세부요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3.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의 장은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의 장이 초고속공중망사업과 관련한 요구자료 등을 요청하는 때에는 자료를 즉시 제출하는 등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1.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서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2. 이 요령 및 세부요령에 규정된 각종 보고사항3. 기타 사업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사업자의 선정, 지원과제의 수행평가 등에 참여하는 자는 융자사업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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