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7조 (사업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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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②제1항에 따른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의 지원분야 및 내용2. 융자지원조건 및 융자지원 신청절차3. 사업 및 융자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4. 취급은행의 명칭
③제1항에 따른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작성·공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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