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7조 (사업계획의 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자금운용계획에 따라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한다.
제1항에 따른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의 지원분야 및 내용2. 융자지원조건 및 융자지원 신청절차3. 사업 및 융자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4. 취급은행의 명칭
제1항에 따른 초고속공중망사업계획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작성·공고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