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1조 (융자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원규모를 초과하여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지원규모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1. 융자기관에 대한 취급은행의 대여신청일2. 취급은행으로부터 대출승인 확정일3. 중소기업인 경우4. 평가점수가 높은 경우5. 대출금액이 소액인 경우
취급은행의 장은 담보부족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책임하에 통보받은 지원금액 이하로 대출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이 그 변경내역과 사유를 요청 시에는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취급은행의 장은 선 융자 후 정산방식으로 사업자에게 대출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대출받은 자금전액을 임의로 조기상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취급은행의 장이 관리기관의 장에게 신고한 후 상환하여야 한다.
사업별 해당 연도 예산 집행은 그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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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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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