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2조 (대출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제8조제5항의 선정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취급은행의 담보평가 지연 등 동 기간 내에 대출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리기관의 장은 1개월 이내에서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출기한이 만료되지 아니하고 해당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 다음연도 동일사업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조건 및 사업기간 등은 대출시점의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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