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6조 (취급은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을 정하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급은행의 장은 이 요령 및 융자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과의 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약정 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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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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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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