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6조 (취급은행)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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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을 정하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을 정하고, 위원장 또는 관리기관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취급은행의 장은 이 요령 및 융자기관과 체결한 약정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자금대출 업무를 수행한다.
③융자기관의 장은 취급은행과의 자금 대출업무에 관한 약정 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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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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