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2조 (적용사업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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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요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이하 "초고속공중망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이하 "초고속공중망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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