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2조 (적용사업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요령은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시행하는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사업(이하 "초고속공중망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중앙관서의 장과 체결한 약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요령을 적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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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2조 · 적용사업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정의제4조 ·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제5조 · 사업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제6조 · 취급은행제7조 · 사업계획의 공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