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3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기관"이란 초고속공중망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말한다.2. "융자기관"이란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초고속공중망사업을 시행하는 중앙관서의 장과 자금관리에 관한 융자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 또는 관리기관과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3. "취급은행"이란 자금융자 취급에 관하여 융자기관과 약정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사업자"란 자금을 융자받은 자 또는 융자받기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대여"란 융자기관이 취급은행에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하고, "대출"이란 취급은행이 사업자에게 대여된 자금을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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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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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