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6조 (과제수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과제수행관리를 행한다.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
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관리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별도의 과제수행관리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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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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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