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6조 (과제수행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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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과제수행관리를 행한다.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그 책임하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업자에 대한 과제수행관리를 행한다.1. 과제진행상황의 파악을 위한 과제진도관리2. 완료한 과제의 추진결과를 확인하는 과제완료 확인3. 완료한 과제결과의 효과를 확인하는 사업성과분석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 시 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등을 검토 또는 평가하고, 제1항제2호의 경우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과제수행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각종 보고서 등을 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관리기관의 장은 과제의 성격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서 정한 과제수행관리 이외에 별도의 과제수행관리 방법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기관의 장은 그 내용을 별도로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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