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0조 (사업자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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