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0조 (사업자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 변경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