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4조 (관리기관에의 사무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관리기관에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융자) 대상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관리2. 자금의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무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하는 사무
②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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