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5조 (사업심의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초고속공중망사업 수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심의회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사업심의회 등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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