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9조 (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년도의 정사업자의 20%이내에서 예비(차순위)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
관리기관의 장은 해당 예비사업자에게 선정사실을 통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선정된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은 정사업자가 그 지원을 포기하거나 대출기한을 경과한 자금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대출기한 미도래시에도 정사업자로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관리기관의 장은 예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유 발생시 이를 취급은행의 장에게 통보하여 지원토록 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예비사업자의 선정 및 이에 대한 지원은 해당 연도의 자금에 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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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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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