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8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폐지, 개정 등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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