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5조 (과제의 중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된 과제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사업자는 지원된 과제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으며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단사유, 중단 시까지의 과제수행내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과제중단사실 통보를 지연한 경우2. 과제중단 시까지 과제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3. 과제중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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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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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2-11-01 시행된 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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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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