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속공중망구축지원 융자사업 관리요령 제15조 (과제의 중단)

공식 조문
시행 · 2012-11-01공포 · 2012-10-15훈령소관 · 방송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광대역통합정보통신기반의 구축 및 확대 등을 위한 융자사업 및 융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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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된 과제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지원된 과제의 목표를 기간 내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지원된 과제의 수행을 중단시키고 자금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사업자는 지원된 과제를 임의로 중단할 수 없으며 과제수행이 중단된 경우에는 중단일부터 1개월 이내에 중단사유, 중단 시까지의 과제수행내용 등을 관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의 장은 과제가 중단된 경우 지원된 자금(약정금리 이자 포함)을 일시에 회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과제중단사실 통보를 지연한 경우2. 과제중단 시까지 과제수행을 불성실하게 한 경우3. 과제중단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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